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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제도 장례비 지원 혜택

by ghj5630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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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장례비 지원, 장제급여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 금액부터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장제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장례비 지원 제도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또는 장례 주관자에게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갑작스러운 사망에 따른 장례비 마련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제급여를 제공합니다. 2025년 기준, 사망자 1인당 80만 원이 지급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지급 조건

장제급여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사망 여부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순히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례 주관자 요건

실제로 장례를 주관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유족이 해당되며, 단독 가구주의 사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장제급여는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기관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및 장소

장례를 주관한 유족이 신청인이 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기한

장제급여는 법적으로 명확한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의사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장제급여 지급 신청서 (현장 작성)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신고서로 대체 가능)
  • 장례비 영수증 또는 관련 증빙 서류
  • 신청인의 통장 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 필요 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

지급 절차 및 기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통상 신청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장제급여 금액 및 지역별 추가 지원

2025년 기준 장제급여는 사망자 1인당 8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장례 전체 비용을 충당하긴 어렵지만, 기본적인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제급여 외에도 운구비, 장례지원비 등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와 별도로 운구비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복지 정책을 확인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전 아래 사항들을 꼭 확인하세요.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장제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었어야 합니다.

사망신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

장제급여는 사망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된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신고를 먼저 마친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신청해야 합니다.

장례비 증빙 서류 필수

장례비용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장례식장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장제급여로 최소한의 장례비 부담 덜기

장제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 유족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준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꼭 챙겨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추가로 제공하는 혜택도 있으니, 주민센터나 복지과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장제급여 간편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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